자동차 살 때 사야 되는 채권 매입
2024년 3월 1일부터는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살 때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안 사도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동차를 살 때 채권을 산다고?
자동차를 사서 번호판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서울, 대구, 부산에서 등록을 하면 도시철도채권이라는 것을 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공채라는 것을 반드시 사게 되어있습니다
이 제도가 40년 전쯤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차가 고가품으로 인식이 됐던 때라
자동차 살 정도로 여유가 있으신 것 같으니 정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그 돈으로 도로도 짓고, 지하철도 다니게 할게요 했던 것을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살 때도 적용됩니다
채권 금액
채권 구매 금액은 차 값의 %로 계산하는데 이 요율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서울에서는 1600cc 미만의 차는 차 값의 9%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반드시 사게 되어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차는 차 값의 9%에 해당하는 90만 원어치의 채권을 사야 됩니다
채권을 사면 원금도 주고, 이자도 주고,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망해서 못 돌려받을 가능성 또한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차도 사고 채권도 사고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마는 없습니다
채권의 단점
채권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채권의 이자가 매우 낮습니다
연 1% 정도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차를 살 때, 1,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90만 원어치의 채권을 사고
이자를 9천 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파는 채권의 만기는 5년이지만, 서울에서 파는 채권의 만기는 7년입니다
요새 은행 예금 이자율이 5%가 넘는데, 1%가 넘는 채권을 5년, 길게는 7년간 묶어두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권 처리 방법
해서 대부분은 채권을 사자마자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을 팔 때, 채권 매입 가격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할인을 해서 싸게 팔게 되어있습니다
할인율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 대략 20% 정도 할인해서 팔게 되어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늘 1600cc 미만의 2천만 원짜리 차를 등록한다고 하면
부가세를 뺀 차 값의 9%인 163만 원어치 채권을 사야 되고
이것을 팔면 20% 할인된 가격, 대략 130만 원에 30만 원 손해를 보고 팔게 됩니다
정책 변경
2024년부터는 1600cc 미만 차를 살 때는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33만 원을 덜 내도 됩니다
채권 금리 1% 또한 24년 1월 1일부터는 2.5%로 이자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기준 금리 이자보다는 낮긴 합니다
등록할 때 내는 거니까 요즘 차 받으실 분들은 내년에 등록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채권 만기 시 환급
채권에도 소멸 시효가 존재합니다
채권 소멸 시효가 도시철도 채권은 5년, 지역 개발 채권은 10년입니다
이 기한 내에 까먹고 찾지 않는다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환급받으려면 귀찮지만 시금고 은행에 반드시 방문해야 했는데
현재는 찾는 방법이 간단해졌습니다
시금고 은행에 회원가입하고 채권 환급금 어플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3월부터는 지자체 채권 살 때,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채권 만기 때 이 계좌로 넣어주세요라고 입력을 해두면
만기 후에 자동으로 해당 계좌로 채권 원금하고 이자가 들어옵니다
진작 됐었으면 좋았을 옵션인데 이제야 생겨 살짝 아쉽습니다
이제라도 생겼으니 이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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