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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주의해야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직계존속(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비속(자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10년동안 자녀 1인당 성인 기준 5,000만 원, 미성년자 기준 2,000만 원입니다

만약 해당 공제액을 넘기게 되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40%, 10억원 초과~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지원해준다면 증여세 세율 10%가 적용됩니다

성인이라면 5,000만 원까지 공제해주어 공제금액을 뺀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녀 출생 직후 증여를 시작했다면 태어났을 때 2,000만 원,

11세에 2,000만 원, 21세에 5,000만 원, 31세에 5,000만 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에는 최대 1억 4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자금을 우량주에 장기투자하였다면?

1991년도의 삼성전자 종가는 626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후인 2021년 12월 22일 종가는 7만 9400원(액면분할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126배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증여를 하되 주식으로 증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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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투자시 주의사항

자녀의 주식 계좌는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를 만들어서 부모가 주식 투자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고려해야할 부분으로는 주식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대신 사고 파는 절차가

많이 번거로워서 자주 매매를 하려는 목적이면

자녀 명의 계좌보다는 부모 명의 계좌로 관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부모의 활발한 주식 거래로 가치가 불어난 미신고 증여 주식

자녀가 현금화해서 썼을 때 문제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 자금을 운용곤리했다고 인정될 경우

자녀는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투자로 인해 자연스럽게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해외주식을 사두었을 때 갖고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도를 할 때는 주의해야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들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리는데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리려면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도 연간 소득에 포함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25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250만원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250만원 양도소득세 공제와는 무관하게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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