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으신 경우
납부 기간과 납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게
주택청약통장을 미리 개설해 줄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유리한 주택청약 공급유형
주택청약은 공급유형에 따라 당첨자 선정방식이 다르다
청약통장을 어린 나이에 일찍 가입했을 때
유리한 공급유형은 총 3가지로
일반공급과 다자녀가구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이다
이 3가지 유형의 청약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면
일찍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심지어 이런 유형의 청약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당첨가능성이 낮다면
해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따져보자
자녀 주택청약통장 인정 범위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후부터 인정이 된다
그전에 가입한 경우 현재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인정이 됩니다
24년 1월부터 최대 5년으로 바뀐 것이고
이전에는 최대 2년까지 인정되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만약 24년 1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
최대 2년만 인정된다
납입 금액도 2년치만 인정이 되는데
24년 10월 이후부터 청약 납입금액이 25만원으로 늘었지만
이전에는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에서는 240만원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공급에서 국민주택과 공공주택과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은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어서
지금부터 열심히 납입한다고 해도 겨우 2년으로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민영주택에서 일반 공급과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은
가점제로 선정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15년을 유지했을 때
만점인 12점을 받을 수 있고
무주택 기간은 결혼을 했다면 결혼시점부터
미혼이라면 30살부터 점수가 매겨지기 시작해서
15년을 세우면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결혼을 하더라도 15년 후에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총 49점이 된다
30살 이전에 결혼을 하여 무주택 기간을 빠르게 얻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누구나 시간만 지나면 획득할 수 있는 점수라
일찍 청약통장을 가입했다고 해서 절대 유리하지 않다
자녀를 적게 낳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서
결국 부양가족에서 닥락이 갈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별도의 배점표에 따라 당첨을 선정하는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하고 10년을 훨씬 넘었다고 해도
추가 점수를 부여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 주택청약통장 추천? 비추천?
정리하자면 청약통장은 미성년 시기에 가입하더라도
현재 기준 5년을 넘겨서 가입할 필요가 없고
또 아무리 많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앞선 가입자들을 이길 수 없는 구조다
미리 가입하면 장점이 있지만
무작정 길게 납입하기보단
어떤 유형의 청약을 넣을지를 먼저 고민하고
납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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