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게 되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4대 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퇴사 후 신경 써야 되는 것으로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퇴사 후 국민건강보험료 선택지
1. 임의계속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피부양자
차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월급으로 건강보험료를 측정하여
회사와 본인이 5:5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개인사업을 하며
개인의 소득과 보유한 재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사라지므로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퇴사 후 선택 가능
위에서 언급했듯이
직장가입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3가지입니다
1. 임의계속가입자
2. 피부양자
3.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5:5로 건강보험료를 지불했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회사를 퇴직하여 실업자가 됐을 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퇴사를 했더라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조건으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사 후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혹은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진행하면 소급적용되니 급히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습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직장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냈기 때문에
퇴사 이후의 연소득만 확인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밑으로 들어감으로써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0원이니 가장 저렴합니다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여러 조건을 기반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하는 법
https://jiddongchan.tistory.com/113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및 자격, 신청하기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jiddongchan.tistory.com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를 진행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10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손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이 무조건
지역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연봉이 높았고, 보유한 재산이 적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낮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 재산, 승용차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공단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퇴사 전에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퇴사 후 14일 전후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단 전화번호 : 1577-1000, 상담 시간 : 09시 ~ 18시
세대분리?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 시 참고
저의 경우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된 후
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곳엔 제가 지역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역가입자도 지역세대주와 지역세대원으로 나뉘나 봅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공단 전화번호 : 1577-1000, 상담 시간 : 09시 ~ 18시
저의 경우 혼인 신고 없이 동거를 하고 있으며
세대주는 피부양자 불가, 세대원은 피부양자 가능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세대주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면 각각 보험료가 측정되며
저의 경우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최저보험료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대원이 피부양자로 빠지면
세대주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대 분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세대주, 세대원 둘 다 소득이 없고
재산도 전세밖에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더 저렴했습니다
8월 12일 퇴사했으므로
8월까지는 둘 다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냈으나
9월부터 두 명이 합쳐서 건보료가 68,140원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는 게 문제지만
우선 저렴해져서 좋네요
지역가입자 할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할인받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1. 자동이체 2. 전자고지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둘 다 각 200원씩 할인돼서
최대 4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5일까지 신청해야 당월에 이메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메일을 받아야 200원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