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PAYCO 페이코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거의 현금을 쓰는데 현금영수증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

 

 

페이코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이러면 연말정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현금영수증을 등록했다

등록하는 방법은 PAYCO 홈페이지 들어가서 MY PAYCO▶영수증 확인▶현금영수증 자동발급 신청을 누르면 된다

페이코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모바일로 하는 방법

전체▶소득공제/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관리▶등록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서울 출퇴근을 지하철로만 진행하며

이전에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했던 사람이다

 

최근에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가 나왔길래

어떤 것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은지 비교해 보기로 했다

 

 

역삼역까지 편도 1,600 원으로

왕복 3,200 원이다

 

한 달에 평일을 24일로 계산한다면

48회, 총 76,800 원

 

반응형

 

 

K패스 이용 금액

 

K패스를 사용한다면

월 20만 원까지는 전액 인정,

20만 원 초과시 50%만 적용된다

20만 원이 넘지 않으니 100% 적용 가능

 

적립률은 만 19세~34세는 30% 적립

 

1,600 * 2 * 24 = 76,800 원

76,800의 30% = 23,040 원

76,800 - 23,040 = 53,760 원

 

 

기후동행카드 이용 금액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한다면

만 19세~34세의 청년패스 대상으로

가격은 따릉이 미포함으로 55,000 원이다

(따릉이를 포함한다면 58,000 원)

 

 

K패스, 기후동행카드 금액 비교

 

한 달에 24일 사용(왕복), 편도 1,600 원이라면

K패스 53,760 원 < 기후동행카드 55,000 원

 

한 달에 25일이 넘는다면

K패스 56,000원 > 기후동행카드 55,000 원

 

한 달에 얼마나 출근하냐에 따라 다르다

25회 이상 출근한다면 기후동행카드

25회 미만 출근한다면 K패스가 좋겠다

 

재택이나 휴일이 종종 발생하므로

한 달에 25회 미만으로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나는 K패스로 선택

 

728x90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최근에 기후동행카드 가능 노선이라며

버스에 붙어있는 문구,

지하철 환승할 때 붙어있는 포스터 등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기후동행카드는 정확히 무엇인가?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는 월 요금제를 내면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금액은 55,000원이며 따릉이를 포함하면 58,000원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과 버스만 이용가능하여

그 외 지역에서는 추가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경기도는 The경기패스, 인천은 I-패스 등

지역별로 교통비 지원 제도가 다양하다

 

반응형

 

 

알뜰교통카드와 K패스 비교

 

이제 알뜰교통카드는 사라졌으며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K패스는 2024년 5월 1일부터 서비스 시작된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비 할인카드다

 

전국 모든 대중교통에서 사용가능하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든다

 

매월 15회 이상 탑승 시 최대 60회까지

전국 189개 지자체에서 참여중인 대한민국 대표 교통카드

 

교통비를 결제하면 사용자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적립한 후

다음 달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다

 

비율이라면 일반 20%, 청년(만 19세~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다

 

사업지역은 기후동행카드보다 훨씬 광대하다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K패스 이용방법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였더라면

K패스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카드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어플이 깔려있었다면 자동적으로

K패스라는 어플로 바뀌었을 것이고

어플이 없으셨다면 K패스라는 어플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퇴사를 하게 되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4대 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퇴사 후 신경 써야 되는 것으로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퇴사 후 국민건강보험료 선택지
1. 임의계속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피부양자

차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월급으로 건강보험료를 측정하여

회사와 본인이 5:5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개인사업을 하며

개인의 소득과 보유한 재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사라지므로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퇴사 후 선택 가능

위에서 언급했듯이

직장가입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3가지입니다

 

1. 임의계속가입자
2. 피부양자
3.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5:5로 건강보험료를 지불했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

 

 

임의계속가입제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회사를 퇴직하여 실업자가 됐을 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퇴사를 했더라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조건으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사 후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혹은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진행하면 소급적용되니 급히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습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직장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냈기 때문에

퇴사 이후의 연소득만 확인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밑으로 들어감으로써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0원이니 가장 저렴합니다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여러 조건을 기반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하는 법

https://jiddongchan.tistory.com/113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및 자격, 신청하기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jiddongchan.tistory.com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를 진행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10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손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이 무조건

지역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연봉이 높았고, 보유한 재산이 적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낮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 재산, 승용차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공단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퇴사 전에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퇴사 후 14일 전후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단 전화번호 : 1577-1000, 상담 시간 : 09시 ~ 18시

 

 

세대분리?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 시 참고

저의 경우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된 후

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곳엔 제가 지역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역가입자도 지역세대주와 지역세대원으로 나뉘나 봅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공단 전화번호 : 1577-1000, 상담 시간 : 09시 ~ 18시

 

저의 경우 혼인 신고 없이 동거를 하고 있으며

세대주는 피부양자 불가, 세대원은 피부양자 가능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세대주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면 각각 보험료가 측정되며

저의 경우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최저보험료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대원이 피부양자로 빠지면

세대주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대 분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세대주, 세대원 둘 다 소득이 없고

재산도 전세밖에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더 저렴했습니다

 

8월 12일 퇴사했으므로

8월까지는 둘 다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냈으나

9월부터 두 명이 합쳐서 건보료가 68,140원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는 게 문제지만

우선 저렴해져서 좋네요

 

 

지역가입자 할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할인받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1. 자동이체  2. 전자고지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둘 다 각 200원씩 할인돼서

최대 4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

 

15일까지 신청해야 당월에 이메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메일을 받아야 200원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전세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가 월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혹시라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때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상환보증, 반환보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환보증은 전세 대출금을 보증받는 개념이고

반환보증은 전세자금을 보증받는 개념입니다

대출금인지, 본인 비용으로 낸 전세금인지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금 상환보증은 전세 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은행에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3개의 기관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총 3개가 있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구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상품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
공통점
도시형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공인중개사 중개 계약,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X
보증금액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일반주택 10억 이하
아파트 제한 없음
보증료율 연 0.02% ~ 0.04% 연 0.122% ~ 0.128&
(2억 이상 아파트)
아파트 연 0.183%
기타 연 0.208%
보증한도 주택가격 9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70% 이내)
주택가격 90% - 선순위 채권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까지 100% 적용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주택가격 90 >= 선순위채권 + 순선위전세보증금
선순위 채권 : 보증신천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 확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개별 보증금 한도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보장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보장 전세보증금의 100%까지 보장
보증신청 기한   신규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특징 공사 협약 전세자금 대출 보증
결합조건 임대인동의 필요없음
일반적으로 가입 보증한도 제일 큼

 

공통점으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전세 대출이 없어도 가입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금액

기존에 10년 이상 계약 시 10% 할인,

15년 이상 계약 시 20% 할인을 받았지만

2023년 5월 1일부로 5년 이상 계약 시 10% 할인,

10년 이상 계약 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한도 계산법
    보증한도의 경우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 채권
    내 주택가격이 10억, 선순위 채권이 3억이라면
    보증한도는 10억 * 보증한도 90% - 3억 = 6억입니다

 

전유율만 보면 HUG가 93%로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시스템입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한 HF의 경우 HF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HF가 최저이율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기존에 HF를 가입하고 있었으나 대출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HF의 전세지킴보증은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였습니다

 

 

  • 기관별 가입 시 필요 서류 목록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열람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가능해야함)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공인중개사 확인 영수증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 건축물대장
  (아파트의 경우 제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
● 계약관련 서류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모바일 HUG 앱
 

 

 


자세한 것은 기관 홈페이지 확인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tabMenu=Y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HF

https://www.hf.go.kr/ko/sub02/sub02_01_01.do

 

전세자금보증 찾기 | 전세/월세자금보증 | 주택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목록 54건 일반전세 --> 일반전세자금보증 대          상임차보증금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이고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www.hf.go.kr

 

SGI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2_04.mvc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조건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 5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
  • 재산세과표준의 합이 5.4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인정)
  • 자녀/손외손,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
    (이혼/사별한 경우도 미혼)

 

 

 

피부양자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됩니다

 

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사용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피부양자 신청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 신고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233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