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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답변의 90% 이상은 퇴직금일 거 같습니다

그럼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회사는 퇴직하는 구성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 임금이란 퇴직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 임금이 구성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잡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예) 17년 2월 1일 ~ 19년 6월 30일 근무, 월급 250만 원

    1일 평균 임금 = 7,500,000(3개월치) / 91(3개월) = 82,471.58

    5,961,161 원 = 82,417.58 * 30 * 880 / 365

 

 

퇴직금 수령방법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 시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하되었습니다

직접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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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 비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못 받으셨다면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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