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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고(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설한 IRP 계좌에 퇴직금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세금을 떼어가냐

차후 퇴직연금 수령 시에 금융기관에서 연금소득세(3.3~3,5%)를 과세하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

나중에 55세 이후 퇴직연금으로 받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떤 퇴직금이든 퇴직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뒤로 미뤄뒀다가 55세 이후에

10년에 기간 동안 나눠 받으면 두 가지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를 최소한 30%를 깎아줍니다

퇴직금이 2억 원이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1천만 원이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1천만 원의 30%를 감면한 7백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 7백만 원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연금을 받는 동안 나눠서 내게 됩니다

내야 하는 세금 총액도 줄어들고 그것마저도 10년간 할부로 내는 것이니

굉장한 절세 혜택입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보다 더 길게 늘여서 받으면

11년 차부터는 세금 감면율이 40%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 동안 나눠 받으면

60세에서 70세가 되기 전까지는 30%, 70세부터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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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으로 받기까지 퇴직금을 굴리는 동안에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든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IRP에서는 다양한 펀드나 원리금 보장 상품들이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채권이 섞인 펀드나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해서 원래라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면제를 해주니까 비과세 계좌가

하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절세 혜택을 위해서라면 IRP에 넣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계좌의 IRP에 넣어두었을 때 리스크

살다 보면 혹시 모를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퇴직금 중 일부가 필요하다가 하더라도

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 외에 일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조금만 필요해도 다 깨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깨게 된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와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금액을 토해내야 됩니다

 

 

IRP 계좌 복수 개설

하나의 IRP 계좌가 아닌 여러 개의 IRP 계좌를 만들어서

쪼개어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RP 계좌는 금융사별로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IRP 계좌를 만들면 좋은 점으로는

연금 개시 시점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퇴직연금은 55세 이후로 20년,

두 번째 퇴직연금은 55세 이후로 10년으로 한다면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첫 번째 퇴직연금의 세금 감면율을 더 높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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