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배당받는다고 하면 현금 배당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대부분의 배당은 현금배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현물 배당이 많아지고 있으며,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물배당
현물배당이란 재산배당이라고도 하며,
주주에게 현금 이외의 상품이나 투자 유가 증권 따위의 비화폐성 자산으로 배당하는 일을 뜻합니다
배당을 하는 이유는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감사를 표하며,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물 배당이 많아진 이유
보통 나눠주기 편한 현금 배당을 많이 하는데, 현물 배당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전에 물적분할에 대해서 살짝 보고 가실게요
물적분할은 기업분할의 한 형태로, 기존 회사를 분할할 때
기존 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자회사)를 신설하여 상장하는 형태입니다
올해 엘지에너지솔루션, 카카오 등 자회사 상장할 때
기업 가치가 나누어지니 모회사 주주가 손해 본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글에 엘지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을 검색했지만, 좋은 제목의 기사가 보이지 않죠?
알짜 사업부를 자회사(LG에너지솔루션)로 분리하다 보니,
모회사(LG화학)의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9월에 금융위원회는 주주들을 보호하는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 공시 강화 :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면 이사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구체적인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하여야 한다.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물적분할 추진 이전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 신설된 자회사의 상장심사 강화 : 물적분할 이후 5년 이내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장심사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거래소는 모회사 주주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장시켜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자동차 부품업체인 삼기가 핵심 사업부인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문을
삼기이브이로 물적분할한다고 10월 25일 밝혔습니다
삼기는 모회사 주주들에게 현물 배당을 통해 삼기이브이 주식 일부를
나눠주겠다며 주주 보호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한국 거래소가 예비심사를 통과시켜주었습니다
이렇듯 다른 기업들도 모회사 주주들에게 현물 배당을 하는 형식으로
주주보호방안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물 배당이 주주보호방안을 충족시키는가?
지난 7월, 영상처리용 시스템 반도체 개발회사 엔씨앤은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는 자회사 넥스트칩을 상장시켰습니다
만약 연말 시가총액이 물적분할 시점보다 떨어진다면
주주들에게 넥스트칩 주식 60만 주를 현물 배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엔씨앤의 주가는 넥스트칩 물적분할 당시 6,000 원대 중반에서
최근 1,700 원대로 대폭락하였습니다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의 기업 가치는 300억 이상 줄었는데,
주주들한테 나눠주기로 한 배당금은 40억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주주들에겐 자회사 주식을 받아서 생기는 이익보단
모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받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주주보호방안을 충족하는가?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데 물적분할을 위한 면죄부만 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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