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가 월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혹시라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때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상환보증, 반환보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환보증은 전세 대출금을 보증받는 개념이고
반환보증은 전세자금을 보증받는 개념입니다
대출금인지, 본인 비용으로 낸 전세금인지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금 상환보증은 전세 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은행에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3개의 기관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총 3개가 있습니다
- 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구분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
상품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가입대상 공통점 |
도시형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공인중개사 중개 계약,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가능 |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X |
|||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
일반주택 10억 이하 아파트 제한 없음 |
보증료율 | 연 0.02% ~ 0.04% | 연 0.122% ~ 0.128& (2억 이상 아파트) |
아파트 연 0.183% 기타 연 0.208% |
보증한도 | 주택가격 9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70% 이내) |
주택가격 90% - 선순위 채권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까지 100% 적용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
주택가격 90 >= 선순위채권 + 순선위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 : 보증신천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 확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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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보증금 한도 |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보장 |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보장 | 전세보증금의 100%까지 보장 |
보증신청 기한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
특징 | 공사 협약 전세자금 대출 보증 결합조건 임대인동의 필요없음 |
일반적으로 가입 | 보증한도 제일 큼 |
공통점으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전세 대출이 없어도 가입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금액
기존에 10년 이상 계약 시 10% 할인,
15년 이상 계약 시 20% 할인을 받았지만
2023년 5월 1일부로 5년 이상 계약 시 10% 할인,
10년 이상 계약 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한도 계산법
보증한도의 경우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 채권
내 주택가격이 10억, 선순위 채권이 3억이라면
보증한도는 10억 * 보증한도 90% - 3억 = 6억입니다
전유율만 보면 HUG가 93%로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시스템입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한 HF의 경우 HF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HF가 최저이율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기존에 HF를 가입하고 있었으나 대출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HF의 전세지킴보증은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였습니다
- 기관별 가입 시 필요 서류 목록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열람표 |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가능해야함)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공인중개사 확인 영수증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 건축물대장 (아파트의 경우 제외)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 ● 계약관련 서류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모바일 HUG 앱 |
자세한 것은 기관 홈페이지 확인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tabMenu=Y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HF
https://www.hf.go.kr/ko/sub02/sub02_01_01.do
전세자금보증 찾기 | 전세/월세자금보증 | 주택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목록 54건 일반전세 --> 일반전세자금보증 대 상임차보증금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이고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www.hf.go.kr
SGI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2_04.m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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