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이 개편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자동차끼리 사고가 나면 차 수리비는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눠서 적용됩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엔 차 수리비와 달리 사람 치료비에 적용되는 게 다릅니다
내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방 치료비는 내 보험사에서 전액 다 물어줍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경상 환자의 경우에만 달라집니다
얼굴에 3cm 미만의 찢김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오래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경상 환자라고 봅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는 본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본인의 보험사에서 해결하도록 개정됩니다
하지만 치료비 보장이 어려운 보행자, 이륜차/자전거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내용
경상환자는 본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본인의 보험사에서 해결하도록 개정됩니다
예를 들어 제 과실 비율이 80%이고, 제 병원비가 500만 원이면
개정 전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500만 원을 전부 지불하는데
개정 후 500만 원의 80%인 400만 원은 제(제 보험사)가 냅니다
치료비 우선 지급 후 본인 과실분 환수하는 방법입니다
개정 이유
기존에는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오래 입원한다거나 안 받아도 되는 검사를 받고,
경상 환자의 경우에 나일롱 환자가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진단서 제출 의무가 없었지만,
4주 이상 장기 치료인 경우엔 진단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진단서에 적혀있는 기간만큼만 치료를 해야 하고,
그만큼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개정 이후 내가 경상환자인 경우 내 보험사에서도 돈이 나가고, 내 보험료도 할증이 되니까
나일롱 환자나 안 받아도 되는 검사를 받는 일은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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