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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 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훈련연장급여 수급 요건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 실업의 신고일부터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을 것
개별연장급여 수급 요건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항목에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어야합니다
◆ 만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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