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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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출산휴가급여, 해고예고수당 계산시 사용!!
통상임금이란 단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통상임금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번 통상임금에 대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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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통상임금 말고 평균임금이란 다른 개념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번엔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평균임금이 실근로에 대한 대가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균임금이 보통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면
통상임금은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산전후휴가급여',' 연차수당'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평균임금 = ( 최근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 / (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 ) * 30일
통상임금 = ( 기본급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 ) / 209시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년 동안 계속 근무했다면 이 1년의 기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예) 월급 300만원, 1년 상여금 100만 원, 2021년 4월 1일~2022년 5월 31일 퇴직
3월, 4월, 5월 임금 : 1,500만원
상여금 : 100만 원 X 3 / 12
평균임금 = ( 1,500만 원 + 1,333,333원 ) / ( 31일 + 30일 + 31일 ) = 177,536원
퇴직금 = 177,536원 X 426일(재직일수) / 365일 X 30일 = 6,216,192원
* 퇴직금을 계산할 땐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원래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하지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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