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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답변의 90% 이상은 퇴직금일 거 같습니다

그럼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회사는 퇴직하는 구성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 임금이란 퇴직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 임금이 구성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잡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예) 17년 2월 1일 ~ 19년 6월 30일 근무, 월급 250만 원

    1일 평균 임금 = 7,500,000(3개월치) / 91(3개월) = 82,471.58

    5,961,161 원 = 82,417.58 * 30 * 880 / 365

 

 

퇴직금 수령방법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 시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하되었습니다

직접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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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 비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못 받으셨다면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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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https://jiddongchan.tistory.com/88

 

통상임금,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출산휴가급여, 해고예고수당 계산시 사용!!

통상임금이란 단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통상임금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번 통상임금에 대해 공

jiddongchan.tistory.com

 

이때 통상임금 말고 평균임금이란 다른 개념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번엔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평균임금이 실근로에 대한 대가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지만

균임금은 3개월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균임금이 보통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면

통상임금은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산전후휴가급여',' 연차수당'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평균임금 = ( 최근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 / (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 ) * 30일
통상임금 = ( 기본급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 ) /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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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년 동안 계속 근무했다면 이 1년의 기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예) 월급 300만원, 1년 상여금 100만 원,  2021년 4월 1일~2022년 5월 31일 퇴직

3월, 4월, 5월 임금 : 1,500만원

상여금 : 100만 원 X 3 / 12

평균임금 = ( 1,500만 원 + 1,333,333원 ) / ( 31일 + 30일 + 31일 ) = 177,536원

퇴직금 = 177,536원 X 426일(재직일수) / 365일 X 30일 = 6,216,192원

 

* 퇴직금을 계산할 땐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원래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하지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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