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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큰 이슈였습니다

이 소송으로 인하여 2000억을 배상해야 되는데, 이 쟁점은 통상임금 범위와 상여금 포함 여부였습니다

 

 

통상임금, 왜 중요할까?

이것은 제가 작성한 통상임금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jiddongchan.tistory.com/88

 

통상임금,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출산휴가급여, 해고예고수당 계산시 사용!!

통상임금이란 단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통상임금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번 통상임금에 대해 공

jiddongchan.tistory.com

 

간단히 설명하자면 통상임금은 야근수당, 주말근무수당 등에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야근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주고, 주말 근무수당은 토요일은 1.5배, 일요일과 공휴일은 2.5배로 계산되는데

이렇듯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본급이 통상임금이라고 합의되어, 기본급을 놔두고 상여를 더 주거나 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통상임금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으면 "이건 다 통상임금이다"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던 상여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기적인 상여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전에 안 줬던 것들은 물어줘야 한다며 역산해서 줘야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기업이 어려우면 안 물어줘도 된다며 대법원에서 방패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기업이 어려우면"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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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과정

해당 사건은 2013년 전/현직 사원 5명이 그동안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였으니

워크아웃이 진행됐던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안 준 건 소급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1심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주었으며, 2심에서는 금호타이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추가 임금 청구액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소송은 1심 -> 2심 -> 3심(대법원)의 3심 제도가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2심으로,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최종 3심인 대법원은 연매출 2조 원이 넘는 금호타이어가 임금 지급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상한데? 고등법원 가서 다시 다투고 와라고 내려보낸 것,

이것을 파기환송심이라고 하며 노동자 일부 승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소송 제기자들에게 각각 최소 250여만 원에서 최대 800여만 원을

연이자 5~15% 비율로 지급하라"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약 70%를 인정했습니다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재판 결과

재판은 노동조합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이번 결론이 노조원 3650명의 추가 소송에도 그대로 반영될 경우

금호 타이어는 2000억 원대의 손해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2심 때보다 현재 금호타이어가 회계상 사정이 좋아졌다

연매출 2조 원 넘고, 3분기만 9천7백억 원 넘게 매출하였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며

금호타이어 입장은 순손실 5천억 넘고, 1년 안에 만기 도래한 채권 규모가

1조 원 대여서 법정 비용 치르면 채무 못 갚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재상고해서 대법원 판단 다시 받겠다는 입장인데,

파기환송심 결과가 재상고를 거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사실상 최종 선고를 받아들인 분위기입니다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뉴스인 이유

2013년 전후로 비슷한 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재판 일정 조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 이맘때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대법원이 노동자 측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해서

법원 가서 다시 다투고 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때 이후로 기업들이 쥔 방패가 종이방패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웬만큼 기업이 힘들지 않으면 일시적인 위기고,

극복할 수 있다 갚아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니

재판 일정이 비슷하다면 같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1613283615127 

 

금호타이어 '2000억원' 통상임금 소송 부분 패소…"재상고한다" - 머니투데이

금호타이어가 2000억원대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금호타이어는 소송 결과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16...

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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