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단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통상임금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번 통상임금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지칭하며, 기본급 외 직무수당, 업무수당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주로 시간 외 근로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전 후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의 특징
- 근로의 대가
- 근로자가 소정 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일컫습니다.
- 정기성
-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간격이 일정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면 정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정기 상여금이고 2개월, 분기, 반기 등 규칙을 갖고 들어오는 임금은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 일률성
- 일정 조건 및 기준에 준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일률성이라고 하며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준에는 일정 조건과 해당 기준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항도 이에 해당합니다.
- 고정성
- 초과근로 시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및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면 고정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고정 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및 해고예고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출산휴가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 초과근로 시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및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면 고정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고정 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일컫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미포함 항목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예를 들어 연차수당, 연장근로 수당과 같은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소정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일 및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지급받는 임금이나 근로계약 이외의 업무 혹은 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상품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 근로수당, 생일 축하금과 같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가족수당,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근속수당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 상여금, 특정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성과에 따른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복리후생 관련 금품, 출장비나 업무 활동비 등
그러나 식대보조비나 가족수당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고정적, 평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급여이므로 "생산장려수당"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산기술과 능력을 향상할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실제의 근무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어야 하므로 특수한 고정적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노동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노동자가 지하 600m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특수 직무수당"을 지급한다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목적이 노동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고 노동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적용 계산법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 = 통상임금 해당 금액(월) / 월 소정 근로시간
예) 시급 통상임금 19,139 = 4,000,000 / 209
일급 통상임금 153,112 = 19,139 X 8
월급 : 4,000,000원
월 소정 근로시간 : 209 시간 (1주당 법정 최고 기본 근무 시간인 40시간을 일하는 경우)
226 시간 (추가로 주당 유급 휴무 시간 4시간 있는 경우)
243 시간 (추가로 주당 유급 휴무 시간 8시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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