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청약통장을 명의 변경 가능하여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약하지 말고 갖고 있으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명의 변경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청약통장 명의 변경은 통장 주인 이름을 바꿔 통장을 증여/상속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종류
먼저 알아둬야 할 부분이 청약통장의 종류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청약통장은 모두 4가지입니다
현재 발급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하여
이전의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일해 놓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총 3종류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 가입을 중단한 지 거의 14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22년 말을 기준으로 청약예금은 약 97만 개, 청약저축은 약 38만 개,
청약부금은 약 15만 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시 조건
청약통장마다 명의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즉, 살아생전에는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것으로는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입니다
그럼 명의변경이 가능한 청약통장은 무엇이냐 하면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까지 가입한 청약예금과
2000년 3월 26일까지 가입한 청약부금입니다
명의 변경 대상자로는 가입자의 자녀, 배우자, 세대원인 직계존속(부모)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통장을 증여할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명의변경 대상자가 세대주여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청약통장을 갖고 있었다면 청약통장은 1인당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명의변경은 증여이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현행법상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증여 관련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jiddongchan.tistory.com/100
자녀 증여세 기준, 자녀 주식 증여세 계산, 자녀 명의 주식살 때 주의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주의해야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직계존속(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이 직계비속(자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이 정해져있
jiddongchan.tistory.com
청약저축 명의 변경 시 가입기간, 납입금액 인정 범위
이렇게 청약통장을 물려주게 됐을 때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인정이 되는지는 통장마다 다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물려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미성년기간엔 2년까지만, 성년 이후 납입한 부분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50년 동안 납입한 통장을 25살인 자녀가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만 19세가 된 이후 기간인 7년은 전부 인정받지만
나머지는 2년만 인정받아서 총 9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금액과 횟수 모두 인정됩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 나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50년 동안 10만 원씩 3600만 원을 납입한 통장을
25살인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하면 50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는 몇 년짜리 통장을 물려주건
물려받는 사람의 나이가 20살 이상일 때부터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50년 동안 유지한 통장을 22살에게 물려준다면
가입 기간은 2년이 되는 겁니다
다만 납입한 금액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청약저축은 물려받는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기간과 횟수 모두 인정되니 꾸준히 납입해서 물려주는 것이 좋지만
그 외 모든 청약통장은 물려받을 사람이 청약통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딱히 물려줘도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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