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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년 1월 1일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의 1호 과제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안

개편안에 큰 틀은 노동 관련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2일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 정부안을 만들어서 3월 6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해당합니다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는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최대 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간으로 노동시간 관리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일 많을 때는 몰아서 하고, 일 적을 때는 쉬어서 보충하자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표 일주일만에 대통령이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 보안할 점을 검토해라 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안 검토

개편안 보안 작업이 들어간 첫날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일이

MZ세대 노조라고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관계자를 만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통령 입법 예고까지 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MZ 세대의 반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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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안 시행 방식

정부안을 설명하자면, 연장 근로시간을 셀 때

주 단위 말고 월/분기/반기/연 단위로도 계산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주 52시간을 바꾸자는 것은 아닌데,

근로시간 52시간을 쪼개보면 기본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있고,

최대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동안 초과근무하는 시간이 12시간이 넘으면 불법이 됩니다

 

이제 이 최대 연장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하겠다고 하면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늘리지 않아도

어떤 주에는 69시간을 일하기도 하고, 어떤 주는 40시간만 일하기도 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야근을 했다면 그다음 한 달은 장기휴가를 가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주 단위로는 69시간을 넘기지 않게 제한을 한다는 것입니다

6일 기준으로 하루에 11시간 30분씩은 일하고, 11시간을 연속으로 쉴 수 있게

보장을 해주면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 시켜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안 > 주 69시간제

문제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자체가 길게 보면 노동시간을 늘리는 건 아닌데

주 69시간제라는 타이틀이 만들어지니까 젊은 층에서는

2018년에 기껏 52시간제 도입해서 그나마 노동시간 줄어들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라고 각인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개념상으로는 69시간은 넘지말라는 상한을 정한 것인데

그렇게 노동을 하자는 식으로 상징이 되어버려서

숫자 자체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현실적인 문제

이번 정책 추진에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책이 바뀌면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근로자들입니다

하지만 정책을 바꾸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일한 만큼 쉴 수 있으니까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이 보장되는 것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일터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니냐

전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야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휴가를 갈 수 있는 사업장은 많지 않은데,

어떻게 연장근로시간을 모아서 이후에 장기 휴가를 가라고 하냐며

물정 모르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현재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포괄임금제 아래에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최대 근로시간마저 늘어나게 되면

더 과로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큰 틀의 노동개혁 방안을 정할 때

노사정 대화를 통하여 합의점을 정하는 과정이 필수였는데

이번에는 이 과정을 건너뛰었습니다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회를 통해서 개편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렇게 학계만 모아서 의견을 수렴하면 당연히 제도 개편 속도는 나겠지만

반대로 전문가 기구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입법 예고 기간이 되어서야

여론 역풍을 맞으니까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론을 급작스럽게 반영을 해서 69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당장 여론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애초에 당근으로 제시한 한 달 연차 같은 장기 연차 사용 같은 것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고,

노동자를 위한 아무런 방어도 없이 근로시간만 유연하게 만들어주면

사용자가 악용할 소지가 너무 크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일부 수정보안이 아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총량이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하면 연간 39일 더 일하고, 300시간 넘게 더 일한다고 하는데

주 52시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도 전에 유연화 얘기부터 꺼내서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과연 이 근로시간 총량이 줄어들겠냐

이런 건 기대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 개편 자체가 근로자에게는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사용자에게만 좋은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1년 뒤면 총선이기 때문에 MZ세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큰 틀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주 69시간 근로는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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