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읍/면/동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일을 뜻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바로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입차한 주택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경매에 넘어갈 때,
전입 신고가 되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 혜택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장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 의외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여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혹여 전입신고로 인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되신다면 그로 인하여 장단점도 존재합니다
세대주 장단점
장점
아파트청약에서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이 성립되게 됩니다
게다가 무주택 세대주의 기간이 길어지면 청약 점수가 높아집니다
세대주가 되면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세대주가 된다면 주민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개인이면서 30세 미만인 미혼 세대주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인터넷 혹은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호서식), 위임인의 신분증
방문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신분증만 가져가도 되지만, 임대차 계약서도 혹시 모르니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해당 거주지에 사는 사람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Mcode=10201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시면 공휴일, 주말 등 24시간 내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성인만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확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noaction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고시원도 전입신고가 된다는 거 아셨나요?
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0210183
“어쩔 수 없어요”…오피스텔, 전입신고 어려운 이유는?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일반 빌라 전셋값이랑 큰 차이도 나지 않고 그럴 바엔 회사랑 가까운 오피스텔이 낫겠다 싶었죠. 그런
www.kukinews.com
사회초년생은 오피스텔을 알아볼 때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소유주가 세금회피를 하기 위해 세입자의 주거권 중 하나인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서다. 최근 집값 상승과 더불어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을 것이다. 빌라와 오피스텔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과의 거리도 가깝고 상대적으로 깔끔한 오피스텔이 더욱 매력적인 선택권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시원이든 오피스텔이든 전입신고는 다 됩니다
전입신고는 하면 좋으니까 고시원에 들어가셨어도 귀찮아마시고 전입신고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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