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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지만,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의 군인과 학생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활동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만 60세 이전에 본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당시

임의가입자(328,727명) 중 55.8%(183,497명)가 50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전까지 국민연금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50세가 넘어 노후준비로

가입 신청을 하는 임의가입자가 많습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렇다면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본인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임의가입 대상은 기준으로 삼을만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을

국민연금법에서 정해두어 해당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상한

국민연금가입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급액입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503만 원으로

이 금액의 9%에 해당하는 452,700원이 최대로 낼 수 있는 보험료입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보험료 하한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 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적용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으로

이 금액의 9%인 90,000원이 보험료 하한입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그렇다면 얼마를 보험료로 내야 좋을까요?

국민연금은 보험회사의 연금보험과 달리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미래에 받을 노령연금액입니다

월 보험료 90,000원 > 10년(179,670원), 20년(351,600원), 30년(525,530원), 40년(695,470원)

월 보험료 360,000원 > 10년(336,420원), 20년(658,320원), 30년(980,280원), 40년(1,302,220원)

9만 원과 36만 원을 비교했을 때, 보험료를 4배나 냈는데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2배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임의가입자 입장에서 수익률만 생각한다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매달 36만 원씩 10년을 냈다고 종시노록 336,42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이 인상되기까지 하니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계산방법 찾아보기

임의계속가입자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54세에 임의가입을 시작한다면, 60세까지 남은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못 받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60세까지이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

이것을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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