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만기되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전세 재계약/전세 연장할 때 알아야할 정보 정리 :: 끄적끄적 경제 (tistory.com)
전세 재계약/전세 연장할 때 알아야할 정보 정리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가를 사기엔 아직 돈이 부족하고, 이사를 가자니 복비나 이사비용이 아까워서 현재 전세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미리 공부를 해둬야겠죠? 우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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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전세 재계약할 때의 정보이고, 만약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할 때
전세 대출받은 것도 연장을 해야겠죠?
만약 전세금이 올랐다고 한다면 전세 대출을 증액해야 될 것이고,
전세금이 그대로더라도 대출 기간이 바뀌고 대출 금리가 바뀌니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세금이라는 큰 금액이 걸린 대출이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대출 만기 연장 시 주의점
1. 전세 대출 연장은 최소 만기 한 달 전에 신청해라!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심사는 일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고객의 신용도 확인, 집주인의 동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정도 여유를 두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다수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전세 갱신 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해라!
은행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전세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가족이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 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등)
3. 집주인이 일시 전출을 요구할 땐 신중하게 결정해라!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 일시 전출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잡아서 확정일자보다 근저당권 등기일이 빠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은행이 먼저 채권을 회수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대출 연장 시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신, 구) 임대차계약서
-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 세대주일 경우)
- 보증료
전세 대출 만기 연장 절차
- 연장신청
- 기한연장 심사
- 임대차조사(권리조사기관)
- 기한연장
전세 대출 만기 연장 및 증액
임대인의 동의
전세계약서만 있으시다면 은행 측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묵시적 전세 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 측에서 사기 전세대출인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여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 한도 확인
전세 대출의 한도가 남아있다는 전제 하에 대출을 더 신청하며 여유 현금을 준비해 둡니다
전세 대출을 일부 상황하거나 증액되는 경우
전세 대출 연장을 신청할 때 미리 은행에 전달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policy/rent/rent_f_03.jsp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연장전세계약의 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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