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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현재 실업급여는 최대 월 198만원, 최장 9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만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면접을 보고,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등)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됩니다(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2019.10.1 이후

가입기간 및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가입기간 및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24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추가로 정해진 지급 일수보다 구직급여를 더 연장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연장급여이며,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 상한액(이직일에 따라 상이)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2017년 1월~3월 : 46,584원

2016년 : 43,416원

2015년 : 43,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고, 22년 6월 1일에 최종이직일입니다

이때 수급자격신청을 23년 3월 1일에 했다면,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23년 6월 1일까지만 효력이 발생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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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절차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1.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http://www.work.go.kr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가능)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서 제출합니다

제출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벌인다면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질병 등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상병급여를 받게 됩니다

6. 구직급여 지급

7. 구직급여 지급 만료

8. 구직급여 연장지급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종류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 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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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 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훈련연장급여 수급 요건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 실업의 신고일부터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을 것

 

 

개별연장급여 수급 요건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항목에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어야합니다

◆ 만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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