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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월 29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업급여 중심의 소극적 고용정책을 취업지원 중심의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실업급여 시스템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와 바뀌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된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및 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만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비자발적으로 잃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수급자격이 되면 최대 월 198만 원, 최장 9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실업급여 문제점

정부는 이 실업급여 제도가 너무 후하게 되어있다고 보고, 이걸 손봐야겠다고 나선 것이고

현재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기간을 늘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나오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 하한선 규정입니다

최소한 최저임금의 80%가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세금 같은 거 떼면 월 18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근데 실업급여에는 4대 보험같은 것을 안 끝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4~5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 내내 일하고, 세금 떼고 180만 원 받나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 받나 큰 차이가 없는 게 되고

또한 오히려 실업급여가 4~5만원이 더 많으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최소 요건만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도록 제도가 잘못 설계돼있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월급을 공식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밝히고

현금으로 주시돼 조금만 깎아서 받겠다고 하면, 사장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은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아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7개월 단위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수급 자격이 되기 위해 180일을 우선 채워야 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만 채우고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실업급여 하한선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어 부정수급을 하며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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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편 목표 및 상황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 재취업률이 26% 정도 되는데,

이걸 3년 안에 3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나선 것이 고용보험기금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고용보험 기금에서 수입지출 빼고 남은 적립금이 2021년 5조 5천억 원, 2022년에도 5조 원 남짓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정부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도 있습니다

2021년에 빌린 돈을 빼보면 -3조 7천억 원, 올해는 마이너스 규모가 4조 2천억 원대로 커지기 때문에

적립금만 바닥난 게 아니라 3년 동안 차익금이 10조 원이 넘어 당장 손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개편 방안

실업급여의 개편 방안으로는 수급기준을 정부가 까다롭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이력서만 접수를 시킨다던지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는데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등

형식적인 부분을 걸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4주에 한 번씩 증빙서류를 제출해 왔는데,

이것을 2회로 늘린다던지 면접을 보러 가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던지 하는 방안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또한 최소 180일(6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했던 것을

10개월로 4개월 더 늘리는 방안 검토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185만 원에서 월 13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해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5년 동안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급여액을 최대 절반으로 깎는다던지 여러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고용보험 기금에 문제가 생길 만큼 실업급여에 문제가 많아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실제 취업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에겐 불이익이 가지 않게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편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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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현재 실업급여는 최대 월 198만원, 최장 9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만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면접을 보고,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등)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됩니다(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2019.10.1 이후

가입기간 및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가입기간 및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24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추가로 정해진 지급 일수보다 구직급여를 더 연장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연장급여이며,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 상한액(이직일에 따라 상이)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2017년 1월~3월 : 46,584원

2016년 : 43,416원

2015년 : 43,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고, 22년 6월 1일에 최종이직일입니다

이때 수급자격신청을 23년 3월 1일에 했다면,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23년 6월 1일까지만 효력이 발생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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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절차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1.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http://www.work.go.kr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가능)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서 제출합니다

제출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벌인다면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질병 등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상병급여를 받게 됩니다

6. 구직급여 지급

7. 구직급여 지급 만료

8. 구직급여 연장지급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종류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 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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