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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조건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 5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
- 재산세과표준의 합이 5.4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인정) - 자녀/손외손,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
(이혼/사별한 경우도 미혼)
피부양자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됩니다
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사용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피부양자 신청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 신고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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