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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으로 제2의 삶, 자산 재테크를 위하여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 사람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1인 주주 법인의 수

2010년 5만 개에서 2019년 28만 개로 급증했다고 한다

실제로 운영되는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6%에서 32.2%로 불어났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더 간단한데,

개인 법인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개인 법인 차이

개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법인의 경우 가상의 법적 인물(법인)의 회사가 되므로 개인과 회사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개인 사업자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개인에게 온전히 귀속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회사와 개인이 분리된 형태다 보니

법인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개인과 별개로,

법인을 설립해 개인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인건비 또는 기타 형태로 소득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및 회계장부 작성에 대해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부와 같이 일자와 수입 및 지출을 간략하게 작성하는 간편 장부가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 차변과 대변을 나누고, 각 변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해야 되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및 개인 법인 설립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접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서류제출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훨씬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설립등리는 법인 구성원인 주주 명부를 비롯해 정관과 주당 가격,

법인인감 등 개인사업자 등록과는 다르게 다양한 서류가 요구된다

 

 

 

 

개인 법인의 장점

소득세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로 세금 문제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에 비해 법인세가 세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에는 이보다 낮은 1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소득 1.5억이 넘어가면 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38%가 적용되지만

법인 세율은 얼마를 벌어도 가장 높은 세율이 25%를 넘지 못합니다

 

현행 세법에 따라 기준을 내어보면 과세표준 216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더 적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하실 때, 연간 순이익이 2160만 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 및 신용도 및 건강보험료

꼬마빌딩 투자를 위한 부동산 투자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법인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매입가의 80%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권에서 법인에 대한 신용도를 높게 쳐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 명의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법인사업자의 대출 규모나 이율 등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보다 부담이 덜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돼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증여

자녀를 주주로 둔 가족법인은 차등배당을 통한 증여 통로로 이용됩니다

차등배당이란 주주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지 않고

대주주가 본인의 배당 일부 또는 전부를 자녀 등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차등배당을 하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받아 이 돈을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 가지 세금만 내면 되는 차등배당이 매력적인 절세 통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때 법인에만 적용되는 '가업승계 세금혜택'(증여세 5억 원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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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의 단점

개인 법원을 세우면 회사의 100% 지분을 갖는 주주라고 할지라도

법인 사업체의 수익이나 기타 운영에 법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회사의 100% 지분을 소유한 대표라 할지라도

회사의 돈을 내(대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회사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장부상 해당 금액이

사용된 일자와 경위가 작성되어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개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대표가 회사돈을 급하게 사용하게 되면, 회사돈을 개인(대표)에게

빌려준 것이 되므로 대표는 회사에 이자를 지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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