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시 확정일자, 주의사항 및 부동산 대필료 책정
전세계약연장 시 주의사항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jiddongchan.tistory.com/80
전세 재계약/전세 연장할 때 알아야할 정보 정리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가를 사기엔 아직 돈이 부족하고, 이사를 가자니 복비나 이사비용이 아까워서 현재 전세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미리 공부를 해둬야겠죠? 우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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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세보증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연장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임대인, 임차인 개인적으로 만나서 진행해도 되지만
저희는 부동산에서 만나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진행하면 복비가 또 드는 거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전세계약금이 낮아지거나 동일한 경우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계약서와 함께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니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금이 높아지는 경우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며
증액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초 계약 시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순위지만,
이후 받은 대출이 있다면 나중에 계약하는 증액분의 금액 확정일자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전세연장계약서 대필료
법적으로 재계약의 경우라도 100%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 중개사들이 청구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최초 계약 시보다 재계약 시
부동산의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연장 계약서를 써주거나
5~20만 원 수준의 대필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전세 계약금이 낮아진 상황이며
부동산에서 직인을 찍어주지 않는 조건으로
집주인+세입자가 5만 원을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전세계약금이 낮아졌으니
세입자가 좀 더 부담하자는 식으로 돼서
집주인(2만 원) + 세입자(3만 원)로 합의 보았습니다
또 보증금이 올랐다면 요율을 정해 증액분으로 계산해
전세 재계약 복비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재계약이더라도 계약서를 쓸 때
중개사무소 직인과 공제증서 발급 등이 모두 이뤄지기 때문에
부동산이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 수수료 요구는 정당한 거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인
대필료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인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인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금이 올라간 경우
확정일자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인까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세연장계약서 특약
기존 전세계약서에 전세연장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연장계약서 특약에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2020년 8월 30일부터 임차. 보증금 1억 9천만 원)의 연장으로 2023년 8월 30일부로 전세금 중 5천만 원을 감액하여 기존 계약을 2년간 연장한다
- 본 계약은 보증금 감액에 따른 계약으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한다
- 기타 사항은 기존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같음